[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]
노지에서 쓰는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.2톤 농업용 화물차에도 농업용 면세유를 쓸 수 있게 됐다.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농식품부)는 4월 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(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)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. 지난달 22일 개정된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」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.
이에 농업용 면세유를 쓸 수 있는 농업용 난방기 기준이 현행 온실(비닐하우스 포함)·축사용에서 노지용까지 확대된다. 아울러 기존엔 1톤 이하 화물차(농업용)만 농업용 면세유 적용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1.2톤 이하 화물차에도 농업용 면세유를 쓸 수 있다. 지금까진 1톤 이하라도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은 제외됐으나 이 규정도 삭제됐다. 단, 취침·취사·샤워시설 설치 차량과 유조차, 탱크로리 차량, 영업용 차량 등 농업용 외 화물차는 기존처럼 면세유를 이용할 수 없다.
농식품부는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또 화물차의 면세유 적용 범위 확대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차의 적재중량 증가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한 것으로,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 더 다양한 화물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.
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“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 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,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오피넷에 따르면, 지난달 27일 기준 면세유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1073.26원, 자동차용경유 1175.29원, 실내등유 1165.15원이다.